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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lifeisbeautiful 2024. 7. 3. 09:03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주52시간 근무제 에 대하여 오늘의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자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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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의 내용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됐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